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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장수성 쉬저우시 출신의 26세 여성 호현화는 여러 남성들과 춤을 추고 성관계를 맺은 명목으로 풍기문란적 난동죄로 즉결사형을 선고 받음.


당시 중국은 간통죄 같은 경범죄자들조차도 무자비하게 사형시킴 간통죄로 죽은 사람만 3만명이 넘어갈정도
옛날 중공의 광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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