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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판

(분노주의)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 1심보다 2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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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냄


이 문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군 검찰 "보복 협박이다. 15년 구형"



가해자 "ㄴㄴ 사과 행동이었다"



1심 재판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는 언급은 안했잖아?? 사과 행동이 맞음 ㅇㅇ 9년 땅땅"



군 검찰 "항소. 저게 어떻게 사과의 행동임? 누가 봐도 보복 협박 아님? 15년 구형"



2심 재판부 "사과 행동이 맞음 ㅇㅇ 그리고 피해자가 자살한게 오로지 가해자 잘못은 아니지않나? 군대 전체가 쉬쉬해서 이렇게 된거 아님? 그리고 가해자가 나중에 사회에 재통합 되기 위해서는 9년도 좀 많음 ㅎㅎ; 7년 땅땅"




재판부가 7년 형 결정 부분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장석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한 이 중사의 아버지는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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