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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발생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동네 주민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체포된 옥계면 남양리 주민 A씨(60)는 방화를 시인하며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며 자신이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1시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 어머니 B씨(86·여)는 이날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행 보조기를 끌고 주민들을 따라 경로당으로 피신하던 중 밭에서 넘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6시쯤 숨졌다.
B씨는 요양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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